현장실습지원센터 설립취지
대학에서 분산되어 운영되던 현장실습 운영을 통합·관리하여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,
참여기관 및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적응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실현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
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으로,
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
현장실습의 목적
현장실습생(학생)의 목적
- 전공 직무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함양
- 전공 직무체험을 통한 진로 및 직업 탐색
- 해당 전공 분야로의 취업 연계
실습기관(기업)의 목적
- 실습학생과의 기업 애로 문제 공유
- 체계적 인력 검증으로 교육비용 절감
- 우수 인력의 조기 확보
-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
현장실습 기업
-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
-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업
- 정부기관 및 공기업
- 경제단체 및 사업주 단체(비영리법인)
- 학교 및 유아원
- 학교 기업,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
- 별도 법인의 대학 부속기관 등
-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※1인 기업, 5인 미만의 기업은 대학의 판단
현장실습 운영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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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학교
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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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실습기관
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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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학교
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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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학교
참여 학생 신청·접수 및 학생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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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실습기관
학생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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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학교
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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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학교
실습기관
(기업)산재보험 및 (학교)상해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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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학교
학생
실습기관
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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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실습기관
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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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학교
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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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실습기관
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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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학생
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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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학교
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
현장실습 운영 방법

- 기업은 실습생에게 월 최저임금 100% 지급 (기업은 실습생에게 월 최저임금 75% 이상 의무 지급, 학교는 기업에 월 최저 임금 25% 지원)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세부내용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세부내용
구 분 |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
기 간 |
- 1학기/2학기 – 4주이상, 8주이상, 12주이상, 16주이상
- 여름방학/겨울방학 – 4주이상, 8주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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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|
- 3학점(4주이상), 6학점(8주이상), 9학점(12주이상), 12학점(16주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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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형태 |
-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 운영
- 1개월 이상으로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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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지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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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배정(실습시간의 10%~2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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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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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|
- 실습기관 – 산재보험 의무가입
- 학교 – 상해보험 의무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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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실습 |
- 국가재난 상황 시 실습기간의 1/4이하 기간 범위에서 운영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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