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혁신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조직)
①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혁신지원단(이하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에는 산학혁신지원단장(이하“지원단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지원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④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⑤ 지원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, 산학협력전담교수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3조(업무)
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특화산업 분야별 산업체협업센터(ICC : Industrial Cooperation Center) 기획, 운영 및 지원
사회맞춤형 교육, 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확산
대학 내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협업 프로그램 운영
지역산업육성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
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
특화산업과 지역사회 연계 거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 10. 12.>
그 밖의 산학협력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제4조(운영위원회)
① 지원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지원단의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지원단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그 밖에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이 되고, 위원은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부단장, 창의융합학부장, 기업지원센터장, 대학일자리개발원부원장, LINC+사업단 사업기획운영부장,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단장, BK21플러스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,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 10. 12.>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원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5조(재정 및 회계)
① 지원단의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, 대학회계 예산, 산학협력단 예산 등으로 운영한다.
② 지원단의 회계처리는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재정지원기관의 다른 회계처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