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지침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통대학교 기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