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"LINC+사업 현장실습지원비" 세부 지원 기준
- 2019.08.12.(월), LINC+ 사업단
배경
- 재정지원사업 중 LINC+사업은 학생 현장실습비를 동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학이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
- 특히 우리대학은 각 실습기관(산업체)의 여건에 따라 실습생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상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필요
LINC+사업 지원 기준 (LINC+사업비 관리운영지침. Ⅳ-2-나)
현장실습지원비
- (지급항목) 일비, 식비 및 숙박비
- (지급기준) 공무원 여비기준
현장실습 담당자 관리수당
- 대학과 산업체간 협의 후 참여학생 수 등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
우리대학 세부 지원 기준(안)
현장실습지원비
- (일비, 식비) LINC+사업 지급기준 내에서 실습기관 지원금 등 여건을 감안 하여 조정 지원
- (숙박비, 운임) 공무원 여비기준
- (지급시기)
- 장기현장실습(12주·16주)의 경우 월별 지급, 현장실습 교과목 미이수할 경우 환수조치
- 단기현장실습(4주·8주)의 경우 현장실습이수자에 한해 성적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
현장실습 담당자 관리수당
- (지급대상) 현장실습생의 출결, 교육운영,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습기관에서 지정한 담당자
- (지급기준) 현장실습 관리수당을 4주 기준으로 실습생 1명당 10만원이내
참고 1 관련 규정 및 지침
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(교육부고시 제2021-19호)
-
제22조(실습지원비)
-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
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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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주 단위 실습시간 수 :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
- 월 단위 실습시간 수 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-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: (1 ?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(셋째자리 올림 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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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주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- 월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-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.
- ⑤ 연장·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·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
이상으로 한다.
한국교통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규정 (규정 제43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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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현장실습지원비)
- ③ 실습지원비는 숙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 및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 지원비에 포함하지
않는다.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
나.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·운영비
-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[별표 3, 4] 에 따라 일비 및 식비 지원 가능, 현장실습 수행 산업체가 당일 출․퇴근 곤란 지역에 있는 경우 숙박비 지원 가능
-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수당은 대학과 산업체간 협의 후 참여학생 수 등에 비례 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후 집행
「별표 3」국내 출장비 지급기준 (단위 : 원)
국내 출장비 지급기준
직급 |
운임기준 |
일 비 |
숙박비(1박) |
식 비(1일) |
책임급 |
KTX특실, 우등고속, 항공정액 (실비기준) |
20,000 |
실비 (상한 100,000) |
25,000 |
선임급 |
KTX일반, 우등고속, 항공정액 (실비기준) |
20,000 |
실비 (상한액 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 |
20,000 |
원급 이하 |
20,000 |
20,000 |
- ※ 관내(근무지 내) 출장 :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)․군 및 섬 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㎞ 미만인 출장을 의미함
- ※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
- ※ 사업개시 후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 및 [별표9]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
「별표 4」국외 출장비 지급기준 (단위 : US$)
국내 출장비 지급기준
직급 |
운임기준 |
여행지(등급) |
일 비 |
숙박비(1박) |
식 비(1일) |
책임급 |
항공비즈니스석 (실비기준) |
가 |
35 |
실비 (상한액 : 223) |
107 |
나 |
35 |
실비 (상한액 : 160) |
78 |
다 |
35 |
실비 (상한액 : 130) |
58 |
라 |
35 |
실비 (상한액 : 85) |
49 |
선임급 |
항공일반석 (실비기준) |
가 |
30 |
실비 (상한액 : 176) |
81 |
나 |
30 |
실비 (상한액 : 137) |
59 |
다 |
30 |
실비 (상한액 : 106) |
44 |
라 |
30 |
실비 (상한액 : 81) |
37 |
원급 이하 |
항공일반석 (실비기준) |
가 |
26 |
실비 (상한액 : 155) |
67 |
나 |
26 |
실비 (상한액 : 123) |
49 |
다 |
26 |
실비 (상한액 : 90) |
37 |
라 |
26 |
실비 (상한액 : 77) |
30 |
※ 사업개시 후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 및 [별표9]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